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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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접수기간 |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일정(정시시험일정) |
접수시간 | 평일 24시간, 금요일 18시까지 |
원서작성/제출 | 원서접수마감일 24시까지 |
접수료결제 | 원서접수마감 다음날 오전 9시까지 |
수검표출력 | 원서접수마감 다음날까지 |
원서접수 관련문의 | 1644-8000 (평일:09:00~18:00) |
결제장애 관련문의 | 02) 3219-6699 (평일: 08:00~20:00 / 토요일: 08:00~13:00) |
가)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관에 자격취득사항을 전산으로 조회 신청
나) 대학, 전문대학 등 졸업자는 졸업증명서
다) 대학,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증명서
라) 대학 3학년 또는 전문대학 1학년 수료 후 중퇴ㆍ휴학자는 수료 또는휴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(휴학증명서, 수료증명서, 재적증명서 등)
마) 실무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(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명, 담당업무[구체적으로]명시된 것)
바) 노동부령으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의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는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 예정증명서
<2012년 고시 기준>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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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목 | 한식 | 양식 | 일식 | 중식 | 복어 | 제과 | 제빵 |
필기 | 11,000원 | 11,000원 | 11,000원 | 11,000원 | 11,000원 | 11,000원 | 11,000원 |
실기 | 25,700원 | 28,300원 | 28,600원 | 27,300원 | 32,600원 | 26,600원 | 30,600원 |
※ 검정수수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조정됩니다. (본원의 공지사항란 바로가기)
지방사무소 | 수검원서를 접수한 해당 지방사무소 접수창구에 게시공고 |
통보방법 |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통보방법은 게시공고 및 수검표에 고무인으로 수검사항을 날일하여 통보 : 단, 수검원서접수시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정시행 5일전 해당 지방사무소에서 게시 공고 |
<2012년 고시 기준>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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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내용 | 이용방법 | 안내기간 | |||||
합격자 발표 및 실기시험안내 | ▣ ARS : 1688-8000 ▣ 인터넷: www.q-net.or.kr |
▣ 합격자발표(발표일로부터) 기능사 : 3일간 기능사 이외종목 : 4일간 (실기시험 합격자는 7일간) ▣ 실기시험안내 : 당회 실기시험 5일전부터 시험종료일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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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득점공개 | ▣ ARS : 1688-8000 ▣ 인터넷: www.q-net.or.kr |
필기득점공개 발표일로부터 7일간 |
조리기능장 | 1. 동일 직무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. 2.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동일 직무분야의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. 3. 동일직무분야에서 1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. |
조리산업기사 | 1.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.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.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(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함) 4.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관으로서 노동부가 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5. 국제 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자. 6.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. 7. 외국에서 동리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. 8.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으 자. |
조리기능사 |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|